[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83] 영국을 격분시킨 ‘여왕 폐하’ 사건
입력 2021.01.29 03:00
1895년 조선의 근대 법령 1호인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관여한 일본의 법률고문 호시 도루(星亨·1850~1901)는 영국 유학 중이던 1877년 일본인 최초로 법정변호사(barrister) 자격을 취득한 수재이자 영어의 달인이었다. 출중한 영어로 메이지 정부에 발탁되어 출셋길을 달린 그였지만, 영어 실력이 오히려 화(禍)를 부른 적도 있다.
1874년 요코하마 세관장이던 호시는 영국 상인들의 규칙 위반을 두고 주일 영사 로버트슨과 서한 교신을 하였는데, 이 서한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여왕 폐하’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영국 측은 ‘여왕’이 일본어로 친왕(親王) 아래 서열의 여성 황족에 해당함을 들어 ‘여황(女皇)’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호시는 영국이 스스로 Empire, Empress가 아닌 Kingdom, Queen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국 사전에 의거하여 ‘Her Majesty’의 번역으로 여왕 폐하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영국 항의를 반박했다.
격분한 주일공사 파크스가 호시의 징계를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칭호 문제가 외교 사태로 번졌고, 당황한 일본 정부는 호시를 직위 해제하고 속죄금 2엔의 징계에 처한다. 아울러 태정관 포고를 통해 모든 외국 군주에 대한 칭호를 ‘황제’로 통일할 것을 법제화한다. 황제, 왕의 서열 구분은 중국 관습에 불과할 뿐이니 그러한 호칭 문제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호시의 논리에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영어 실력을 자만한 호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것이 있다. 외교의 세계에서 국가 정상의 호칭 문제는 사전적 의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 관례상 호칭의 원칙은 (그것이 예양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 견해, 국내 관습 이전에 외교의 기본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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