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검수완박 공개 반대 나왔다... 조응천 “위헌 소지, 국민만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착수한 18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최고의원 등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것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냈고, 김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1만2482자(字), A4용지로 13장 분량의 편지에서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친전에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개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15일 우리 당 소속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간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때의 수사는 검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를 말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아가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화될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는 시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법의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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