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 한양대 교수·고전문학 1814년 3월 4일 문산(文山) 이재의(李載毅)가 강진 귤동으로 다산을 찾아왔다. 다산초당은 이때 이미 인근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당시 그는 영암군수로 내려온 아들의 임지에 머물다가 봄을 맞아 바람도 쐴 겸 해서 유람을 나섰던 길이었다. 고작 24세에 고을 수령이 된 아들이 못 미더웠던 이재의는 다산에게 아들이 지방관으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몇 마디 적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다산은 '영암군수 이종영을 위해 써준 증언(爲靈巖郡守李鍾英贈言)' 7항목을 써주었다. 이 가운데 고을 관리가 법 집행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단계를 논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글은 이렇다. "관직에 있으면서 형벌을 쓰는 데는 마땅히 세 등급이 있다[用刑三等]. 무릇 민사(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