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코너] 물 고문
[이규태 코너] 물 고문
솥찜질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성문화된 형은 아니나 한말까지 부정부패
관리를 만인 앞에 응징하는 형식적인 형벌로 남아있었던 전통
물고문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양 도심 복청교(福 橋)에 군막을 치고
높다랗게 큰 가마솥을 건다. 그 솥에 물을 담고 부패 관리를 그 솥 속에
구겨 넣는다. 솥뚜껑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척한다. 이렇게 삶아
죽이는 시늉을 하고 끌어내어 가족에게 인도하는데, 물론 죄인은 그 찜질
물고문으로 죽은 체해야 하며 가족들도 '애고애고' 하며 살아있는
시체로 상여를 내어 장사를 지내야 한다. 이 살아있는 사자(死者)는
법적으로 망인(亡人)이며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
민간에서 사형(私刑)의 한 수단으로 물고문이 있었다.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망나니가 생기면 문중회의에서 응징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를 잡아다가 기둥에 묶고 조선종이에 물을 적셔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겹겹으로 덮어나가면서 물을 부어대면 숨쉬기가 더디어지며
그래도 마음을 바꾸어 먹지 않으면 질식사시키기도 했다. 물에 젖은
종이를 얼굴에 바른다 하여 이 물고문을 도모지(塗貌紙)라 한다고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온다.
한국사상 가장 고문 잘하기로 소문난 고려 고종 때의 간신
송길유(宋吉儒)도 물고문을 했다. 그가 방호도감으로 있을 때 토지를
수탈코자 백성을 내쫓았는데 그에 응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굴비 엮듯
밧줄로 목을 엮어 물속에 담갔다가 거의 죽게 되면 꺼내기를 수없이
거듭한 우리나라 물고문의 창시자다.
천주교 박해 때 배교시키는 수단으로 법외의 고문을 했는데 그 중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라는 물고문이 있었다. 배교하지 않는 신도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콧구멍에 횟가루 탄 물을 부었던 것이다. 한말 일제의
한국군 강제해산으로 의병이 도처에서 일어났는데 이를 토벌한다는
왜병들이 혐의자를 잡으면 배가 불러오르도록 물을 먹이고는 그 배 위에
널빤지를 깔고 양쪽에 올라 서서 구름으로써 입으로 물을 토해내게 하는
잔인한 물고문이 박은식의 '한국통사'에 적혀 있다. 그 후 일본 경찰의
상습고문 수단으로 정착하더니 그 악습이 인권시대에 되살아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죄케 하고, 각료를 갈며, 사상 처음으로 담당
검사가 갇히는 파동을 몰고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