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column

[사설]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bindol 2019. 3. 6. 06:11

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명을 5일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성 판사가 2016년 영장전담 판사로 있을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진술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6개월 도중 검찰 수사 내용은 끊임없이 외부로 흘러나왔다. 40가지가 넘는 전직 대법원장 혐의 내용 가운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게 딱 한 건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밥 먹듯 해놓고 남이 하면 수사 기밀 누설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내로남불이다.

성 판사가 유출했다는 자료는 행정처에만 보고됐지 수사 대상에게 유출된 게 아니라고 한다. 일종의 내부 정보 보고 수준이지 '고의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성 판사 문제는 검찰 수사 본질과는 상관없는 사안이고 곁가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며 성 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잣대가 공정한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

성 판사는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이 나오자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성 판사 탄핵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폭력으로 성 판사는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했다. 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5/2019030503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