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필 금감원 블록체인자문단장 최근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화두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절실하다. 새로운 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이 과거의 법적 인식체계 안에 갇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실제로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생략한 폐쇄적 결정 과정에 의존할 경우 위험을 내포한 단기 처방이 양산되기 쉽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카네만(Kahneman)이 지적한 조급하며 편향된 자기중심적 경험법칙(heuristics)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려면 소수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소수가 공유하는 경험법칙의 조급증은 역선택으로 나타나 기존 행정시스템에 기초한 가시적 성과 추구에 종종 연결되곤 한다. 예컨대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권이나 관료보다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인들의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도 인식체계의 편협함으로 인해 잘못된 연결고리만 강화되기 쉽다. 게다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가 정부로 집중되면서 다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자발적 모습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심모원려 6/10 이러한 레거시(legacy) 체제와 참여자들의 제한적인 인식과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다. 여러 난제 해결에 있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든 연결은 데이터의 흔적으로 남고,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기존 틀 밖의 새로운 해법과 가치창출 기회를 엿보게 된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기술은 인간들의 고착화된 편견과 오류를 넘어 새로운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모두가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의 포용성장이란 사회구성원 모두 연결환경이 선사한 새로운 기회에 공히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용과 참여, 원칙과 합의로 작동하는 새로운 신뢰기반을 토대로 재해석과 재연결을 통해 포용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변화의 공감대 구축을 위한 포괄적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규제의 틀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대륙법 체계의 우리나라로서 관련 업그레이드는 어려운 도전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미래 버전을 고려하여 현재 부처별 칸막이로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데이터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경제 3법(신용,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포괄적으로 다듬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아야 한다. 새로운 법 체제로 뒷받침되는 신뢰 기반 없는 혁신은 허구에 불과하다. 스마트 규제와 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갑자기 넓어진 세상에서 조급증과 편협함에서 벗어난 가치창출도 가능하다. 최공필 금감원 블록체인자문단장 [출처: 중앙일보] [최공필의 심모원려] 데이터 3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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