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검찰은 6일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 임현동 기자, [뉴시스] "청문회 앞두고 아내 부르면 더 논란, 소환통보 안 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새벽 국회에서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가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유감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여권에 이런 비판을 예상하고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檢 기소결정 직후 與野 조국 청문회 합의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에 제작돼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7년) 완성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전날인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내 정 교수의 컴퓨터(데스크탑)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정 교수는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3일 압수수색 뒤 검찰에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상태다. 檢 "청문회 앞두고 정 교수 부르면 더 논란"정 교수의 공소시효가 6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소환 조사가 가능한 날짜는 4,5,6일뿐이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에게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공소시효가 남지 않은 점,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檢, 정 교수 추가혐의 적용 검토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 문이 5일 오후 닫혀 있다. 정 교수는 9월 첫주 강의를 하지 않았다. [뉴스1]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며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 본인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검찰의 수사 방향이 후보자 주변을 넘어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 겨냥 수사 정황장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품앗이 인턴'을 해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표 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 허위 활동"검찰은 또한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영어 번역본 파일이 조 후보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집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딸이 작업을 한 것"이지 단국대 논문에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시간일까, 윤석열의 시간일까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선 이젠 조 후보자와 윤 검찰총장 중 누군가 한명은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개혁을 필두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검찰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이젠 남은 시간은 최종 결정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되고 조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젠 본격적인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檢, 조국 아내 왜 안 부르고 기소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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