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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從犯) 2명은 구속하고,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 조씨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다. 앞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도 만만찮을 것이고 기소가 이뤄져도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사모펀드,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등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도 '돈 전달자는 구속하고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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