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합니까."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배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첫 공판이 끝나기 직전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피고인 이재용에게 "1993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지금 이 부회장의 삼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재벌 총수는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 경제로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혁신 기업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 경험을 참고하라"고도 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훈계·조언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가끔은 호통을 치기도 한다. 대개 피고인 사정이 딱하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사회 선배로서 하는 인간적 조언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이라고는 파산법원 법관 경력이 전부인 정 부장판사가 재판 결과와 관련 없는 기업 경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은 유무죄 다툼보다 사실상 양형(量刑) 재판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삼성 내부의 준법 시스템 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미국식 감시 제도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판결 선고 이전 삼성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면 봐주겠다는 힌트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정에서 준법 감시 시스템을 지적한 것도 부적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뒷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의 삼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물었다. 자산 400조원이 넘고, 국내외에서 50만 직원을 둔 '이재용의 삼성'을 판사실에서 기록만 파는 판사가 물을 일인가.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은 지금도 대기업에 "투자 늘려라" "고용 늘려라" 하며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 이젠 기업 경영과 무관한 판사마저 훈수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정치권이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고, 기업은 정치권력을 이용해 승계 문제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려던 정경(政經) 유착의 결과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를, 기업인은 경영을, 판사는 판결만 잘하면 해결된다. 정 부장판사는 발언 전에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재판 진행·결과와 무관한 말이라면 법정에서 하지 말아야 했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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