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증거인멸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사망한 부친과 짜고 사기 소송을 벌였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만 10가지가 넘는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한 뒤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법원을 속였다. 조국 동생은 그렇게 빼돌린 재산이 사채 때문에 넘어가게 되자 이번엔 처와 위장 이혼을 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다. 학원 이사장이던 조국 어머니는 이를 알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한다. 가족 사기단이 따로 없다. 조국과 아내 정경심씨도 학원 이사를 지냈다.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조국씨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위법도 없다고 우기더니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법지식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기소되면 법원까지 속이려 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와 가까운 동양대 교수들이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친(親)정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아내의 증거인멸을 '증거 보전'이라고 했고, 나꼼수 출신 라디오 진행자는 정씨 공소장을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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