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기소)가 정치인의 지휘로 이뤄지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임명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며 무시한 적이 없다. 장관이 총장을 법무부로 오라 가라 한 경우도 없다. 검찰총장을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켜져 온 원칙이다.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일침
추 장관처럼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마구 휘두른 법무부 장관도 없었다. 지휘권 발동은 추 장관 임명 이전에는 딱 한 차례 발동됐는데, 구속수사 여부에 대한 장관의 뜻을 밝힌 것이었다. 추 장관처럼 연거푸 특정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한 전임자는 전무하다. 다수의 법조인이 추 장관 행동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윤 총장은 어제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신이 인내하는 까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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