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나온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정당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집행정지 또 나올 가능성에 징계위 연기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사임하며 4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윤 총장 측은 일정을 다시 잡으려면 형사소송법에 준해 5일의 말미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외면했다. 하루라도 빨리 징계 결정을 내리고 싶은 조급증과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데 더 밀리면 수습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고 전 차관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용구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막바지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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