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餘桃之罪(여도지죄)

bindol 2021. 7. 11. 05:58

안종운의 漢字 이야기 – 餘桃之罪(여도지죄)

餘(남을 여) 桃(복숭아 도) 之(갈 지, ~의 관형격 조사) 罪(형벌 죄)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 하면 ‘남은 복숭아의 죄(罪)’란 뜻이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준죄’라는 뜻의 ‘식여도(食餘桃) 또는 여도지죄(餘桃之罪), 지나친 총애(寵愛)가 도리어 큰 죄(罪)의 원인(原因)으로 변(變)할 수 있다는 경고(警告)의 의미(意味)와 함께 똑 같은 사건으로 다르게 판결 할 수 있다는 의미 심장하고 복합적인 내용이 담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한비자(韓非子) 세난편(說難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나라 영공때 사어(死語)는 '죽어서 서도 간하였다' 하여 시간(尸諫)으로 유명(有名)하다. 사어는 죽을 때 유언(遺言)하기를 ‘나는 생전(生前)에 현신(賢臣)인 거백옥(蘧伯玉)을 등용(登用) 시키지 못하고 간신(奸臣)인 미자하(彌子瑕)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죽거든 시신(屍身)을 거적에 말아서 그대로 장례(葬禮)하라 “하였다

여기에 등장(登場)한 간신인 '미자하(彌子瑕)'라는 미소년(美少年)은 왕(王)의 남자(男子)로 임금에게 총애(寵愛)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깊은 밤, 미자하는 어머니의 병환(病患) 소식(消息)을 듣고는 한 밤중이라 임금에게 보고(報告)하지 않고 임금의 명(命)이라 속여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나가 어머니를 보고 왔다.

당시(當時) 위나라 법(法)에 따르면 임금이 타는 수레를 몰래 타는 자는 발의 뒤 굼치가 잘리는 월형(刖刑)에 해당하는 형벌(刑罰)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王)은 많은 대신(大臣)들 앞에서 “이 얼마나 효성(孝誠)스러운가! 어머니를 위(爲)해 발이 잘리는 형벌을 무릅쓰다니”라며 오히려 미자하를 칭찬(稱讚)했다.
 
또한 어느 날은 미자하가 임금과 함께 과수원(果樹園)을 거닐다가 복숭아 하나를 따서 맛을 보니 무척 달았다.

미자하는 한 입 베물어 먹고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임금은 매우 기분(氣分) 좋다는 듯이 “아 이 얼마나 충성(忠誠)스러운가! 자신(自身)의 입 맛은 잊고 나를 생각하다니, 너는 정말 나를 사랑 하는 구나" 라며 미자하를 극찬(極讚)했다.

하지만 세월(歲月)은 사람을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 미자하는 요즈음으로 보면 미동(美童). 꽃 미남(美男)으로 한 때는 왕(王)의 남자(男子)로 총애(寵愛)를 듬뿍 받았지만 그러나 꽃이 시들듯이 꽃의 향기를 잃으면 사랑은 식는 법이다.

미자하의 용모(容貌)가 시들어가면서 임금의 귀여움도 점점(漸漸) 시들해졌다.

미자하가 무슨 일로 잘못을 범(犯)해 위왕 영공에게 죄(罪)를 짓자 임금은 “네 놈은 그 옛날 내 허락도 없이 뻔히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왕의 수레를 멋대로 탔고, 또 네 놈이 감히 겁도 없이 이 왕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다니 왕을 능욕한 중죄를 저지른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열거하여 큰 벌(罰)을 내렸다.

그렇다. 평소(平素) 왕(王)에게 사랑 받을 때에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더라도 죄가 안 되지만 임금의 총애(寵愛)를 잃고 버림을 받을 때에는 같은 일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아  ‘큰 중죄(重罪)에 해당(該當) 한다’는 고사(故事)이다.

물론 똑 같은 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처벌(處罰)도 받을 수 있다. 가정이나 직장 더나아가 요즈음 같이 시시각으로 변하는 국정을 수행하는 나랏 일에 있어서도 자주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종편 방송의 패널들은 시국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껄껄껄 지껄이며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떠들어 대고 그들이 오희려 집회를 부축이고 농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공정한 잣대로 판결 해야 할  법관의 재판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들 주변에 늘상 회자(膾炙) 되는 말이다.

한비자(韓非子)는 위나라 영공과 미자하의 이야기를 전(傳)하면서 애증(愛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때는 칭찬(稱讚)을 받았던 일이 후일(後日)에는 질책(叱責)으로, 중죄인(重罪人)으로 내 몰아 처벌(處罰)을 하였다고 촌평(寸評)을 하였다.

사랑 받고 사랑 할 때는 그 잣대가 한 없이 넓다가 사랑이 식었을 때는 한없이 좁아져 미움으로 변(變)한 것이며 같은 일을 가지고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영공의 판결은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이, 이렇케 보면 이렇케, 자렇케 보면 저렇케 자의적(恣意的)으로 판단(判斷) 한 것이다.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탄핵(彈劾) 사건판결(事件判決)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또한 역대(歷代) 대통령들과 비교(比較)해 볼 때 정말  작금의 대통령으로써의 국정수행이 과연 탄핵 대상에 해당 하는 통치 행위인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론 재판에 의한 여도지죄의 판결이 아닌 우리 역사(歷史)에 길이 남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판결(判決)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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