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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bindol 2022. 1. 18. 03:45

[사설] 자기가 조사하고 거액 소송, 민변 변호사 돈벌이 수단 된 ‘과거史’

조선일보
입력 2022.01.17 03:22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9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2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 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민변 출신 변호사 2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법을 몰랐을 리 없다.

과거사정리위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때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 입은 국민을 구제하려고 만든 기관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과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조사 결과를 폭넓게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조사해 결론을 내놓고 조사 자료를 들고 나가 소송을 맡았다면 그들이 내린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민변 출신 변호사는 5명이었다. 민변 창립 멤버였던 변호사도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의 경우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하고 2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에게 거액을 지불한 피해자들은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 등 수십 년 동안 공권력의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다.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겉으로는 정의 구현이니 인권 수호니 앞세우면서 뒤로는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1기 과거사위 활동 종료 이후 5년 동안 배상 청구 금액이 1조2500억원에 달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재개한 2기 과거사위는 신청인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써넣으라’고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를 범인으로 만들어야 국가 상대 과거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기 쉬워진다. 일부 민변 변호사의 돈벌이를 위해 역사까지 바꾸려 한다는 의심이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