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4급)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장성 진급 인사를 앞두고 심사 작업이 한창이던 때(2017년 9월)였다.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중이던 심모 행정관(육군 대령)이 동석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 행정관은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의문 투성이에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만남이다. 인사 개입-청탁 있었다면 심각한 권한 남용 범죄 왜 장관 집무실이 아닌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났어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때는 대개 부처의 집무실이나 회의실,아니면 청와대 구내에서 만나는 게 관례다. 그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는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근본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인사 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하는 점이다. 부적절한 개입과 청탁 시도가 있었다면 군의 인사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인사 개입이다. 중대한 권한 남용이고 범죄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TF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심 행정관은 진급 대상에 들었다. 연말 준장으로 진급한 것과 이날의 만남이 무관한, 한낱 오비이락(烏飛梨落)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비서인 행정관이 대통령 철학과 지침에 대해 인사 추천권자인 참모총장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형식주의적 설명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육군의 진급 시스템은 (1)총장이 진급 대상자의 순위를 매겨 국방장관에게 명단을 보고하면 (2)장관이 대장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 제청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게 한 뒤 (3)청와대에 최종 명단을 보고하는 절차로 돼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차 순위자를 올리면 된다. 이런 절차를 두고 있는 건, 육참총장의 인사 추천권을 존중해 투명하고 원칙있는 군 인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만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면, 총장의 추천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개입이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 행정관은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용차에 인사 자료를 놓고 내렸다가 분실했다”는 설명이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의혹 투성이인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게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청와대 행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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