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격몽요결) 喪制章 第六 喪制는 當一依朱文公家禮니 若有疑晦處어든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하여 必盡其禮 可也니라 상제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를 따라야 하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곳에 질문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復時에 俗例必呼小字하니 非禮也라 少者則猶可呼名이어니와 長者則不可呼名이요 隨生時所稱이 可也니라[婦女尤不宜呼名] 사자의 혼을 부르는 복을 할 때 세속의 관례에는 반드시 소자(어린 시절의 이름)를 부르니, 예가 아니다. 어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어른일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르는 것이 옳다.(부녀자의 경우는 더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母喪에 父在則父爲喪主니 凡祝辭를 皆當用夫告妻之例也니라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모든 축사를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를 써야 한다. 父母初沒에 妻妾婦及女子는 皆被髮하고 男子則被髮扱上衽徒跣이니라[小斂後 男子則袒括髮 婦人則髽]若子爲他人後者와 及女子已嫁者는 皆不被髮徒跣이니라[男子則免冠] 부모가 막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올리고 맨발을 한다.(소렴을 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자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자일 경우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남자는 관을 벗는다.) 尸在牀而未殯엔 男女位于尸傍이면 則其位南上이니 以尸頭所在爲上也요 旣殯之後엔 女子則依前位于堂上호되 南上하고 男子則位于階下호되 其位當北上이니 以殯所在爲上也요 發引時엔 男女之位 復南上이니 以靈柩所在爲上也니 隨時變位而各有禮意니라 시신이 침상 위에 있고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을 때에 남녀가 시신 곁에 자리하게 되면 그 위치는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고, 이미 빈소를 차린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삼고, 남자들은 뜰 아래에 자리하되 그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야 하니,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고, 발인할 때에는 남녀의 위치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영구가 놓여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처럼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되 각각 그에 적절한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今人이 多不解禮하여 每弔客致慰에 專不起動하고 只俯伏而已하니 此非禮也라 弔客이 拜靈座而出이어든 則喪者當出自喪次하여 向弔客하여 再拜而哭이 可也니라[弔客當答拜]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매양 조문객이 위로할 때에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다만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좌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상차로부터 나와서 조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조객도 마땅히 답절해야 한다.) 衰絰은 非疾病服役이면 則不可脫也니라 상복과 수질이나 요질은 질병에 걸리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 된다. 家禮에 父母之喪엔 成服之日에 始食粥하고 卒哭之日에 始疏食[糲飯也] 水飮하고[不食羹也] 不食菜果하며 小祥之後에 始食菜果하니[羹亦可食] 禮文如此하니 非有疾病이면 則當從禮文이니라 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하니 若是誠孝出人하여 無一毫勉强之意면 則雖過禮라도 猶或可也어니와 若誠孝未至어늘 而勉强踰禮면 則是自欺而欺親也니 切宜戒之니라 가례에 부모의 상에는 상복을 갖추어 입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곱게 쓿지 않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다.)과 물만 마시고(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 소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국도 먹을 수 있다.) 예법이 이와 같으니,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예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혹 예법을 지나쳐서 3년 동안 죽만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법을 지나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힘써 억지로 하여 예법을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返魂하니 此固正禮로되 但時人效顰하여 遂廢廬墓之俗하고 返魂之後에 各還其家하여 與妻子同處하여 禮坊大壞하니 甚可寒心이라 凡喪親者 自度(탁)一一從禮하여 無毫分虧欠이어든 則當依禮返魂이어니와 如或未然이면 則當依舊俗廬墓 可也니라 요즘 예법을 아는 집안들이 대부분 장사지낸 뒤에 반혼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이다. 다만 요즈음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버리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생활하여 예방이 크게 무너졌으니, 몹시 한심스러워 할 만하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랐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여묘하는 것이 옳다. 親喪엔 成服之前에 哭泣을 不絶於口하고[氣盡則令婢僕代哭] 葬前에 哭無定時하여 哀至則哭하며 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니 禮文이 大槪如此어니와 若孝子情至면 則哭泣이 豈有定數哉아 凡喪은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론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니 喪事는 不過盡其哀敬而已니라 어버이 상을 당했을 때에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기운이 다하면 하인으로 하여금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일정한 때를 정함이 없어서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며, 졸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법이 대개 이와 같거니와,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욺에 어찌 일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넉넉한 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니, 상사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나 必也親喪乎인저하시니 送死者는 事親之大節也니 於此에 不用其誠이면 惡(오)乎用其誠이리오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하셨으니,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이 일에서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昔者에 小連大連이 善居喪하여 三日不怠하고 三月不懈하고 期悲哀하고 三年憂하니 此是居喪之則也라 孝誠之至者는 則不勉而能矣어니와 如有不及者는 則勉而從之 可也니라 옛날에 소련과 대련은 상사를 잘 치러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사를 치르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人之居喪에 誠孝不至하여 不能從禮者는 固不足道矣어니와 間有質美而未學者하여 徒知執禮之爲孝하고 而不知傷生之失正하여 過於哀毁하여 羸疾已作호되 而不忍從權하여 以至滅性者 或有之하니 深可惜也라 是故로 毁瘠傷生을 君子謂之不孝니라 사람이 상사를 치를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한갓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해서 파리한 병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심히 애석하다. 그러므로 몸을 훼손하고 수척하게 하여 생명을 손상하는 것을 군자는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凡有服親戚之喪에 若他處聞訃어든 則設位而哭이니 若奔喪이면 則至家而成服하고 若不奔喪이면 則四日成服이니라 若齊衰之服이면 則未成服前三日中에 朝夕爲位會哭이니라[齊衰降大功者亦同]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을 당했을 때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이면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만일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자최복으로서 대공으로 낮추어진 경우도 이와 같다.) 師友之義重者와 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와 與凡相知之分密者는 皆於聞喪之日에 若道遠하여 不能往臨其喪이면 則設位而哭이니라 師則隨其情義深淺하여 或心喪三年,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이요 友則雖最重이나 不過三月이니라 若師喪에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이어든 則當朝夕設位而哭하여 四日而止니라[止於四日之朝 若情重者則不止此限] 스승과 벗 중에서 정의가 무거운 자와, 친척으로서 상복을 입지 않는 관계이지만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알고 지내는 자로서 교분이 친밀한 자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참여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일 경우에는 그 정의가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 3년, 혹은 1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두터운 관계라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초상에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여, 4일만에 그친다.[나흘 째 되는 날 아침에 곡을 그친다. 만약 정의가 두터운 관계일 경우에는 이 한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凡遭服者 每月朔日에 設位服其服而會哭하고[師友雖無服亦同] 月數旣滿이면 則於次月朔日에 設位服其服하고 會哭而除之니 其間哀至則哭이 可也니라 무릇 상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스승이나 친구로서 복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달수가 차고 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어야 할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옳다. 凡大功以上喪은 則未葬前에 非有故어든 不可出入이며 亦不可弔人이요 常以治喪講禮爲事니라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을 당했을 때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밖에 출입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남에게 조문하러 가서도 아니 되고, 항상 상사를 다스리고 예를 강론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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