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蒙要訣(격몽요결) 接人章 第九 凡接人에 當務和敬이니 年長以倍어든 則父事之하고 十年以長이어든 則兄事之하고 五年以長이어든 亦稍加敬이니 最不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니라 무릇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함에 힘써야 하니,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5년이 많으면 또한 약간 공경을 더할 것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며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擇友에 必取好學, 好善, 方嚴, 直諒之人하여 與之同處하여 虛受規戒하여 以攻吾闕하고 若其怠惰, 好嬉, 柔佞不直者는 則不可交也니라 벗을 가리되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취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거처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경계해 줌을 받아들여 나의 결점을 다스릴 것이요, 만일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며 아첨을 잘하고 말재주만 뛰어나고 바르지 못한 자일 경우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鄕人之善者는 則必須親近通情하고 而鄕人之不善者는 亦不可惡言揚其陋行이요 但待之泛然하여 不相往來니 若前日相知者는 則相見에 只敍寒暄하고 不交他語면 則自當漸疎하여 亦不至於怨怒矣리라 고을 사람 중에 선한 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가까이 지내면서 정을 통하고, 고을 사람 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역시 나쁜 말로 그의 더러운 행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다만 대하기를 범연하게 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전날에 서로 알고 지내던 자라면 서로 만났을 적에 다만 근황이나 묻고 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마땅히 점점 소원해져서 또한 원망하고 노여워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하나니 若我志於學問이면 則我必求學問之士요 學問之士 亦必求我矣리라 彼名爲學問而門庭에 多雜客하여 喧囂度日者는 必其所樂(요) 不在學問故也니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니, 만일 내가 학문에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하는 선비를 찾을 것이요,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저 말로는 학문을 한다 하나 문정에 잡객이 많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바가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凡拜揖之禮는 不可預定이니 大抵父之執友는 則當拜요 洞內年長十五歲以上者는 當拜요 爵階堂上而長於我十年以上者는 當拜요 鄕人年長二十歲以上者는 當拜로되 而其間高下曲折은 在隨時節中이요 亦不必拘於此例니 但常以自卑尊人底意思로 存諸胸中이 可也니라 詩曰 溫溫恭人이 惟德之基라하니라 무릇 절하고 읍하는 예는 미리 결정할 수 없으니, 대개 아버지의 집우이면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 나이가 15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벼슬의 품계가 당상이고 나보다 10세 연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마을 사람으로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하되, 그 사이에 높이고 낮추는 자잘한 예절은 때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요, 또한 반드시 이 예에 구애될 것은 없으니,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뜻을 가슴속에 두는 것이 옳다. 《시경》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이 덕의 근본이다.”고 하였다. 人有毁謗我者어든 則必反而自省이니 若我實有可毁之行이면 則自責內訟하여 不憚改過하고 若我過甚微而增衍附益이면 則彼言雖過나 而我實有受謗之苗脈하니 亦當剗鋤前愆하여 不留毫末하고 若我本無過而捏造虛言이면 則此不過妄人而已니 與妄人으로 何足計較虛實哉리오 사람들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 살펴야 하니,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이 있었으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따져서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요,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미미한데 더 보태어 늘렸다면 저의 말이 비록 지나치나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전의 잘못을 제거하여 털끝만큼도 남겨 두지 말 것이요, 만약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는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且彼之虛謗이 如風之過耳, 雲之過空하니 於我에 何與哉아 夫如是면 則毁謗之來에 有則改之하고 無則加勉하여 莫非有益於我也리라 若聞過自辨하여 曉曉然不置하여 必欲置身於無過之地면 則其過愈甚而取謗益重矣리라 昔者에 或問止謗之道한대 文中子曰 莫如自修니라 請益한대 曰 無辨이라하니 此言이 可爲學者之法이니라 또 저의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릇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훼방이 올 때에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게 되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허물을 듣고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자신을 잘못이 없는 처지에 놓으려고 한다면,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 훼방을 받음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훼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문중자가 말하기를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다시 더 말해주기를 청하자, 대답하기를, “변명하지 말라.”하였으니, 이 말이 배우는 자들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凡侍先生長者에 當質問義理難曉處하여 以明其學하고 侍鄕黨長老에 當小心恭謹하여 不放言語하여 有問則敬對以實하고 與朋友處에 當以道義講磨하여 只談文字義理而已요 世俗鄙俚之說과 及時政得失, 守令賢否, 他人過惡은 一切不可掛口하고 與鄕人處에 雖隨問應答이나 而終不可發鄙褻之言하며 雖莊栗自持나 而切不可存矜高之色이요 惟當以善言誘掖하여 必欲引而向學하고 與幼者處엔 當諄諄言孝悌忠信하여 使發善心이니 若此不已면 則鄕俗을 漸可變也리라 무릇 선생과 어른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의리 중에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여 그 배움을 분명히 해야 하고, 고을의 어르신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조심하고 공손하며 삼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물으심이 있으면 공경히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하고, 붕우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도의를 강마하여, 다만 문자와 의리를 말할 뿐이요, 세속의 더러운 말과 당시 정치의 잘잘못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타인의 허물과 악행을 일절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고, 고을 사람과 함께 거처할 적에는 비록 물음에 따라 응답하더라도 끝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비록 엄숙한 몸가짐을 스스로 지키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고 고상한 체하는 기색을 지니지 말고, 오직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학문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며, 어린아이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간절하게 효제충신의 도리를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마지않는다면 고을의 풍속을 점점 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常以溫恭慈愛, 惠人濟物爲心이니 若其侵人害物之事는 則一毫不可留於心曲이니라 凡人이 欲利於己인댄 必至侵害人物이라 故로 學者先絶利心然後에 可以學仁矣리라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일을 이루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남을 침노하고 일을 해치는 일일 경우에는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는 데 이른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린 뒤에야 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居鄕之士는 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故면 則不可出入官府니 邑宰雖至親이라도 亦不可數數(삭삭)往見이어든 況非親舊乎아 若非義干請은 則當一切勿爲也니라 고을에 머물고 있는 선비는 공사나 예의석상에서 만나보는 것, 및 부득이한 연고가 아니면 관청에 드나들어서는 아니 되니, 고을 원이 비록 지극히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또한 자주 찾아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가 아님에랴. 도리에 맞지 않는 청탁 같은 것은 마땅히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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