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경찰관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을까 몸을 사리는 걸까요. 여성 취객을 상대하는 한 남성 경찰관 모습을 놓고 인터넷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 집중합니다. 서울시의 한강 텐트 단속도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3주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던 내용을 모았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몸을 못 가누고 경찰관을 끌어안는 여성 취객 때문에 당황한 남성 경찰관의 ‘웃픈’ 영상이 퍼졌습니다. 성추행으로 몰릴까 봐 겁이 나서인지, 손을 들고 쩔쩔맸습니다. 네티즌들은 씁쓸해합니다. “시대가 경찰 손발도 묶었죠”라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세태 때문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한탄입니다. “심장마비 환자 가슴 헤쳐 인공호흡해도 성추행이라 비난할 건가” 라고 합니다. 미투에 대한 백래시(대중의 반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엮이면 죽는다고 저러는데 일반인은 오죽하겠나. 기피 대상이 돼서 여성 스스로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공공 편익” vs “빅 브라더식 단속?”=지난달 하순 서울시가 한강변 ‘밀실 텐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텐트 4개면 중 2면 이상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립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의 과한 애정행각으로 민원이 넘쳤다는 이유입니다. 의견은 엇갈립니다. “오죽하면 단속을…상상 이상입니다” “해괴망측한 꼴 안 보며 쉴 권리가 있다”라는 게 한쪽입니다. 반면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 위반도 (범칙금이) 몇만 원인데 텐트 문 닫으면 100만원”이라는 것 등입니다.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게 “Big Brother 같다”라고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텐트를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또한 제기됐습니다. 보통 공원은 그늘막만 허용하는데, 서울시가 텐트까지 칠 수 있게 해놓고서는 엉뚱하게 사생활을 문제 삼아 단속한다는 주장입니다. e글중심지기=박규민 인턴기자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매일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 (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출처: 중앙일보] [e글중심] “시대가 경찰 손발을 묶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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