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채용 의혹 감사관 추적한 하태경 의원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아들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감사관, 민감한 질문 친필로 말 바꿔 하 의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준용씨의 특혜 채용과 휴직 과정 의혹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이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주장”이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찰에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이 불응하자 하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3심까지 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대법원은 “공개하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 의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구에 따라 2007년 5월 7일부터 3일간 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가 2017년 4월 20일 서울 남부지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A4 용지 10쪽짜리 ‘진술 조서’다. 하 의원을 만났다. 김 모 감사관이 친필로 말을 바꾼 진술조서.
검찰 조사받았던 관계자 준용씨는 2018년 4월 하 의원 등 취업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에게는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덕분에 하 의원은 소송당사자로서 검찰의 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 관련 수사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자료 목록 열람 중 검찰의 ‘직수 상황 보고서’를 발견해 고용정보원 관계자들 조사 사실과 명단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역시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안양 동안을) 사건 관련 문서철에 병합돼있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사실이 발견된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들 관계자들 중 누구도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준용씨가 마감 닷새 뒤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보완 받게 됐는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심 의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준용씨가 졸업예정증명서 없는 응시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고용정보원이 문제를 제기한 흔적이 없고, 응시 마감 5일 뒤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냈는데도 받아준 점에 관해서도 설명을 못 하니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에 따라 검찰에 고용정보원 관계자 6인의 진술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며 “검찰에 취업 특혜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하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면 2017년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 재판에 나와 ‘특혜는 없었다’고 증언한 고용정보원 관계자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위증죄는 시효가 10년이다. 심 의원도 “준용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로서 권한에 따라 6인의 진술 문건 공개를 검찰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준용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의 주장을 연달아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하 의원이 수사 자료 공개 소송 승소한 사실을 밝히자 “하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 저는 정보 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없다”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 했다. 이어 28일에는 “(하 의원이) 이제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한다. 그 전체를 공개해 뭐라 돼 있나 다 같이 보자. 검찰에 형사기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우리”라고 주장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엄청 부담스러웠다…특혜 채용? 알아서 판단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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