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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와 학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과 그에 따른 증거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다. 실제 정경심씨는 20억원을 '조국 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명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 조카는 72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11억5000만원을 정씨 측에 투자 수익금 또는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줬다고 한다. 다른 투자사들이 넣은 수십억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이 모두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 재판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 역시 국회 답변에서 "본인의 위법 행위는 확정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을 믿는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요즘 부쩍 '법원'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 책임자로 있는 민주당 연구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9번 언급하며 "법원의 영장 남발이 (검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되고 계좌 추적, 휴대폰 압수 수색이 막혔다. 이것은 우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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