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司憲府)는 시정(時政)을 논의하고, 백관(百官)을 규찰하며,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의 억울한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서거정(徐居正)이 '사헌부제명기(司憲府題名記)'에서 감찰어사의 직분을 이렇게 썼다. "임금이 잘못하면 용린(龍麟)조차 비판하고, 우레와 번개와도 맞겨룬다. 부월(斧鉞)을 딛고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장상(將相)과 대신이 허물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았고, 종친이나 신분 높은 가까운 신하가 교만하거나 함부로 굴면 탄핵하여 이를 쳤다. 소인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려 했고, 탐욕스러운 관원이 관직에 있으면 기필코 이를 물리치려 하였다. 곧은 이를 천거하고 그릇된 이를 몰아내며, 탁한 이를 내치고 맑은 이를 드높였다(君有過擧, 批龍鱗, 抗雷霆. 蹈斧鉞而不辭. 將相大臣有愆違, 得以繩糾之, 宗戚貴近有驕悍, 得以彈擊之. 小人在朝, 必欲去之, 貪墨在官, 必欲屛之. 擧直錯枉, 激濁揚淸)."
바른 임금이 올곧은 신하를 적임의 자리에 앉히면 격탁양청은 저절로 된다. 문제는 소인이 군자를 칠 때도 꼭 격탁양청을 명분으로 내건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구분은 백성이 가장 먼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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