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검찰 안팎에서 제동이 걸리자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내보낸다는 동반 퇴진론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 감찰위 이어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총장을 임명할 때 철저히 검증하되 일단 임명하면 소신껏 일하도록 법으로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은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2년의 임기를 정한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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