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석열 없는 검찰,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어용 검찰이 현실화됐다. 징계위원들은 법·규범·상식을 모조리 무시했다. 그들의 양심이나 자존감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무참히 깨졌다. 지난 1년간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 매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를 호위하며 허위 징계 사유들을 창조해 낸 정치검사들, 권력의 주변에서 서성이다 완장을 얻어 차고 폭거에 가세한 법조인과 학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위법·부당한 징계로 ‘어용 검찰’ 완성 윤 총장 징계는 우선 내용 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하나같이 괴이하다.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는데, 대다수 판사가 공개된 정보 취합을 사찰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퇴임 뒤에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아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억지에는 많은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검사들에게 해당하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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