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경을 경계선으로 삼지 않는다. 출·입국의 자유 역시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돼서다. 출국금지(출금) 조처가 그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취해져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도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12두18363) 물론 출금에도 양면성이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출금은 수사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첩보 수집과 내사를 거쳐 사건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단행하는 조처라서다. 법조 기자들이 대형 사건 수사 정황을 포착한 뒤 처음으로 확인하는 게 압수 수색과 출금 여부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쟁사 기자들에 앞서 팩트 확인에 성공하면 해당 사안은 단번에 신문의 노른자위에 터를 잡게 된다. 수사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1면 맨 앞자리로 초빙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22일 밤의 인천공항에서는 누구도 과실을 독차지하지 못했다. 전직 법무부 차관의 출금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져 사실상 모든 언론사의 공유물이 됐다. 출금 현장의 이미지까지 생생하게 보도된 건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극히 이례적이었던 사실상의 ‘출금 현장 공개’가 뒤늦게 파장을 키우는 불법 출금 논란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건 최근의 일이다. 허위 내사번호 기재를 통한 출금 서류 조작, 쏟아지는 당시 법무·검찰 관계자들의 내부고발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했다. 음모론으로 일관한 ‘시한부 장관’의 대응은 더 가관이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1년 전 도열한 신임 검사들 앞에서 백번 지당한 이 말씀을 한 이는 바로 장관이었다. 그러니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선택적 해석이나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음모론은 잠시 접어두고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다. 아들의 군무이탈 논란이 커졌을 때 장관이 그렇게 밝혔던 대로 말이다. 박진석 사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