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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례 없는 사법 혼란, 선거용 反日몰이의 필연적 결과

bindol 2021. 6. 8. 04:33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왼쪽) 씨와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회장, 강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7. xconfind@newsis.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넉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 혼란이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문재인 정부와 초법적 판결을 한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이다.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라고 했다.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은 징용 문제에서도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협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하고, 당시의 소수 의견에 따랐다. 당시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문제를 방치해 왔다. 한일 외교를 위해 여당 측 국회의장까지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철저히 외면했다. 대신 “토착왜구” “죽창가” “이순신 열두 척” 운운하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였다. 선거용 반일 몰이에만 몰두했다. 정치적 잇속만 차리다가 한일 외교를 파탄 내고 국론을 분열시킨 데 이어 결국 사법 혼란까지 야기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처럼 노년의 피해자들이 줄소송에 나섰다가 좌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를 따른다고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법부 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