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로비 표적 된 대법원, 모든 의혹 밝히라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녹취록에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인 김만배씨는 조 대법관의 이름을 말한 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 아파트를 거론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김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딸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하다. 김만배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에 이어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을 받는 데 모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무죄가 되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서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은 것에 보은할 수 있었다. 김씨가 성남에서 새로 계획하는 부동산 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다.
이 후보와 은 시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기이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동안 오랜 친분이 있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8차례나 사무실로 찾아갔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게 말이 되나. 권 대법관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이 후보가 무죄를 받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무죄로 한국에서 선거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되게 됐다. 권 대법관은 재판 2개월 뒤 퇴임해 김씨가 세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고 월 1500만원씩 받았다.
은 시장 재판은 김씨가 예고한 대로 됐다. 김씨는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1주일 만에 “(은 시장의) 임기는 채워줄 거야”라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결했고 은 시장은 시장직을 지켰다. 무죄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안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 “거의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대법원 의혹을 ‘폭탄 돌리기’ 하며 뭉개고 있다. 검찰은 권 대법관 사건을 3개월 넘게 뭉개다 경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가리는 데 석 달이 걸렸다는 것이다. 대선 때까지 시간만 끌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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