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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의원, ‘옆집’ 문제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bindol 2022. 8. 6. 07:33

[사설] 이재명 의원, ‘옆집’ 문제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8.06 03:22 | 수정 2022.08.06 0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택(왼쪽)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로 알려진 옆집 2402호. / TV조선
 

지난 대선 기간 중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 의원의 경기 분당 자택 바로 옆집을 전세로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이 이 집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동원한 조직적인 세금 횡령에 해당한다. 직원 합숙소 명목으로 빌린 이 아파트는 61평 규모로 전세 보증금은 9억5000만원이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옆집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임차에 관여한 적도 없고, 주택공사 소유란 사실도 몰랐다”고 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이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최측근 배모씨가 집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배씨는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김혜경씨 수행 비서로 일했다. 배씨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총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도 배씨 소유의 집으로 알려졌다. 이런 최측근이 옆집 임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의원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나.

 

전세 계약 당시 경기주공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던 이 후보 측근이었다. 그는 옆집 문제가 불거지자 “합숙소가 이 후보 옆집이라는 걸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합숙소 총괄 책임자는 이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데도 “이 후보 자택을 몰랐다”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주문해 이 의원 자택으로 배달된 대량의 음식이 사실은 옆집의 불법 선거 운동원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가족 몇 명을 위해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을 주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의원 측은 “몰랐다, 관계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 측은 아내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곧 사실로 확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