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금일 오전부터 동부지검에서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충분히 진행됐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측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