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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 김성태 딜 "檢 쌍방울 봐주면 이재명 의혹 진술"

bindol 2022. 11. 15. 08:31

[단독] 도망자 김성태 딜 "檢 쌍방울 봐주면 이재명 의혹 진술"

중앙일보

입력 2022.11.15 02:00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54) 전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 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협상은 불가”라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단 입장이라고 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쌍방울 홈페이지

검찰 “옛날에나 통할지 모르는 제안…모든 의혹 엄정 수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복수의 경로를 통해 자신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수원지검(지검장 홍승욱) 측에 협상을 시도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서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신 횡령 및 주가조작 등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를 무마해줄 수 없겠느냐고 거래를 시도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딜(Deal)’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간부는 “옛날 같으면 음성적으로 김 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당히 ‘윈윈(Win-win)’하고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사가 간혹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원칙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혹여나 검찰이 딜을 받아줬다가 김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딜을 했다”라고 폭로하면 검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의 제안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의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이나 일본의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는 한국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법원이 불기소 또는 가벼운 죄 기소 약속 등 검사와 ‘거래’로 한 증언 또는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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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지난 5월 31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도주했다. 이후 반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현재 검찰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경협을 소재로 한 계열사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 150만 달러 가량의 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의혹까지 받고 있다.

2022년 10월 18일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법조계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는 게 최선”

법조계에선 “김 전 회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회사 비리 혐의가 커져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에 따른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피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국외 은닉·도피시켰을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 전 회장의 주변인들이 하나둘씩 검찰의 수사망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악재다. 수사 선상에는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과 더불어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배상윤 KH필룩스 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회장 사정을 잘 안다는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입장에선 이번 사건을 넘긴 이후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 할 입장”이라며 “최대한 버티면서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귀국한다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정치권 등의 기존 거래처(?)와 신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귀국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