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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다”고 말했다. 법률(대상 법률 284개)을 위반해 공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을 신고했거나 금전적 이득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고한 게 아니라면 공익신고자가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그렇게 적혀있다. 김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성향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고, 이 법은 288개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 또 김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힘들다. 공개된 문서와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그가 주장한 것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 김씨가 금품이나 특혜를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적도 없다. 따라서 권익위 판단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도 권익위 입장 표명 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김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권익위 입장은 그가 신고한 내용이 법률상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일 뿐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 위에 청와대가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면 법령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김씨가 요청한 불이익 처분(검찰청 징계)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경찰 수사 개입 등 별도의 사유에 의한 징계로 판단한 권익위 의 결정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 등 때문에 김씨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 될 때는 권익위가 형사상 책임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 김씨가 요청하면 신변보호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 공익신고자 보호가 권익위의 존립 근거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김태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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