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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改憲案에서 실력 부족 노출… 수사권 조정도 능력 밖 일로 보여 ![]()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대 법대는 형법 쪽이 유독 약하다. 민법 쪽만 하더라도 곽윤직 교수라는 큰 산이 있었고 그 계보가 양창수 교수(전 대법관), 김재형 교수(현 대법관)로 면면히 이어졌다. 반면 형법 쪽은 유기천 교수가 유신 시절 미국으로 망명해 버린 후 지금까지도 변변한 교수가 없다.
그의 박사논문을 꼼꼼히 읽은 적이 있다. 독일어 표기는 실수가 많았고 독일 문헌을 읽지도 않고 인용했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적지 않았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능력의 80% 정도를 발휘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개헌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의 능력에 부치는 일이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향한 과분한 기대에 부응해 능력에 부치는 일을 해오다 보니 습관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의 고향 말로 이제 ‘고마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줬으면 한다.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검증 실패에는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 다만 국정의 중재자로서 하는 사법부 인사는 다르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헌재 구성원이 과거 정권의 편파성을 극복하기는커녕 더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구성이 된 데는 교수 시절 입만 열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조 수석의 책임이 크다. 조 수석은 파슈카니스 등 소련 법학자들의 사상에 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던 중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 가담했다. 파슈카니스는 공산주의에서는 ‘계획’이 법을 대체한다고 보면서 법학의 괴물이 돼갔다. 지금 애매모호한 ‘촛불정신’이 법을 대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정적과 대기업에는 터무니없이 가혹하고 내 편과 민노총에는 터무니없이 관대한 법 적용이 검찰과 법원에 스며들고 있다. 청와대가 무고하게 이영렬을 쫓아내고 거의 탈법적으로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무비서관들에 의한 법원의 배후 공작을 통해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오래전 사노맹 일로 그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한마디는 해주고 싶다. ‘일 못해도 좋으니 괴물은 되지 마라.’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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