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 관계' 최고 전문가… 이원덕 국민대 교수
여권 인사 중에는 "지금은 의병(義兵)을 일으켜야 할 때" "아베 편에 서려면 동경 가서 살아라"고 발언했다. 이런 감정적 선동이 국익에 도움 될 리 없다. 좀 늦은 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파탄났는지 돌아보고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토요일인 13일 저녁, 일본 도요(東洋)대학에서 '한일 관계' 특강 일정을 마치고 막 귀국한 이원덕(57) 국민대 교수를 만난 것은 이 때문이다. "그저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이번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속마음을 들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어 다른 이유를 갖다대는 것일 뿐 실제로는 이 문제였다." 그는 '한일협정'에 관한 한 국내외 최고 전문가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도쿄(東京)대학에서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다. 그 뒤 10여 년에 걸쳐 한일협정과 관련된 양국의 방대한 외교 문서를 모두 읽고 해제, 편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징용·징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
―지금 사태에는 국내 정치 이용, 과거사 인식 차이, 산업 부문 경쟁 등 복합적 원인이 깔려 있는데, '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진정된다고 보나? "그게 뇌관이다. 일본 정책 서클에 초청받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석한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도 '우리는 아베의 조치를 찬성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답을 안 주니 저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실질적 해법을 내놓으면 일본은 제재 카드를 접는 명분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 ―당신이 생각하는 실질적 해법은 뭔가? "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빠진 채 한·일 기업이 기금을 내는 '1+1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빈껍데기다. 우리 정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징용 배상 문제를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 법원의 법리가 충돌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만약 재판에 지면 후폭풍을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문제이지 국가 명운을 건 역사 싸움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 보복이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너무 멀지 않겠나? "반도체 핵심 부품 등의 수출 제재 조치는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목줄'을 쥘 수 있다는 신호만 보낸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도 당장 큰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일본의 기업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베 측근과 경제산업성 마피아들이 기습작전 하듯 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보복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몹시 당황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식인 그룹에서는 '일본이 앞장서 국제 분업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비판한다."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지지 여론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대중은 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대상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을 밟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다른 14건이 소송 계류 중이고 900명이 관련돼 있다. 이대로 가면 그 뒤로도 줄소송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손보겠다는데 일본 대중이 왜 찬성하지 않겠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조선인 원폭피해자 문제 등 3개 항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 내렸다. 징용·징병 피해자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봤는데? "당시 최고 전문가들이 외교 문서를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해찬 총리는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석했다. 징용·징병 피해자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종결된 것으로 봤고, 다만 그때 받은 돈을 경제 건설에 쓰느라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해 2007년 특별입법으로 사망자 유족 2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씩 모두 6800억원이나 지급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며 뒤집었는데? "당시 주심(主審)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지만, 한일 관계에 대형 폭탄을 투척한 셈이다. 그 뒤 박근혜 정부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올라온 이 건에 대해 지금 같은 사태를 우려해 최종 판결을 지연하려 했던 게 '재판 거래' 적폐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다." ―이런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구속됐고,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손해와 고통에 따른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정부가 장기간 견지해온 대일 과거사 정책을 뒤엎어버렸다." ―이런 행동을 '사법 적극주의'라 부른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 자제 원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국가 간 외교 문제를 다룰 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시각으로만 자신의 판결이 정의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어 통용될 수는 없다." ―강제 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측이 받은 위로금보다 훨씬 많다. 그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소송도 하지 않겠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망자 유족 위로금을 2000만원으로 책정할 때 미국과 독일의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작년에 대법원 2억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론적으로는 전체 피해 구제를 위해 수십조를 더 써야 한다. 작년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이를 알면 들고일어날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법원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우를 범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니 해당 판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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