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 국민이 위선자로 심판한 조국을 굳이 개혁의 주역으로 쓰는 것은 민심과 맞서겠다는 오기다. 북악산 구중심처의 대통령은 어느새 민심과 차단된 21세기의 차르가 됐다. 지지 세력의 대장으로 스스로를 격하시켰다. 이제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조문은 힘없는 독백으로 추락했다. 국민의 뜻 거스른 조국 사수 결정 보수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남아 있는 단물을 핥으려고 탄핵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와 결별하지 않고 있다. 시대착오를 일으킨 퇴행적 집단은 조국 반대 투쟁의 구심점이 될 수 없다. 합리적 균형을 책임져야 할 중도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아포리아의 혼돈에 빠졌다. 공동체의 비극이다. 헌법 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헌법 위반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다시 만신창이가 된 국민 주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회복돼야 한다. 사법시스템, 구체적으론 검찰 수사가 해결책이다. 조국은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저항선을 넘어놓고도 오만하게 개혁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저 산상의 위선자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유죄 입증뿐이다. 항간에는 검찰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있다. 별것도 아닌 사안을 침소봉대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댓글부대의 공세도 거세다. 윤석열 검찰의 의중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수사의 흐름으로 보면 조국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칠 것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상회복을 막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2월 27일 “‘팔간(八姦)’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시론이 중앙일보에 실렸다. 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 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의 문언을 빌려 고언을 했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6년이 지났다. ‘조국 펀드’에서는 공사가 구분되지 않을 때 나는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부인은 기소되고, 딸과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5촌 조카는 구속됐다. 본인도 소환될 운명이다. 이쯤에서 지식인 조국은 집으로 돌아가 법의 처분을 기다릴 정도의 분별력은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이 신음하고 있다. 산상의 위선자는 지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하경 주필 [출처: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민주공화국이 신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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