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 복지행정팀 기자나는 착하지 않다. 양쪽에 ‘무난’과 ‘괴팍’이라는 단어를 놓고 내 자리를 찾자면 괴팍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오죽하면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지금의 아내)를 부모님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내 아버지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내가 얘 아빠라서 잘 아는 데 얘는 성격이 정말 이상해. 그걸 잘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 다행히 파혼은 당하지 않았다.
택배연대노조가 계약물량 준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 업체 매니저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법은 그렇기에 늘 30분 이상은 쉬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꼭 법이 아니어도 나는 직장에서 적당히 일한 듯하면 적당히 쉰다. 근무하는 동안 감시당하지도 않는다. 4시간 동안 기사만 쓰고 취재만 하라고 하면 이직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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