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兵
*법 헌(心-16, 4급)
*군사 병(八-7, 6급)
‘그들은 헌병 초소를 보자 더 빨리 달렸다’의 ‘헌병’은? ①憲兵 ②憲丙 ③憲柄 ④憲竝. ‘憲兵’에 대해 낱낱이 뜯어보자.
憲자는 ‘민첩하다’(quick)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음 심’(心)과 ‘눈 목’(目)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 윗부분은 害(해칠 해)의 생략형으로 발음요소였다는 설이 있다. 후에 ‘법’(the law) ‘본보기’(example)등으로도 활용됐다.
兵자는 ‘무기’(weapon)를 뜻하기 위해서 무기의 일종이었던 긴 도끼[斤․근]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廾․잡을 공]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후에 ‘병사’(soldier) ‘전투’(battle) 등의 뜻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憲兵(헌:병)은 ‘군사 경찰의 구실을 하는 병과’, 또는 그런 군인을 이른다.
‘위료자’(尉繚子)의 병담(兵談)편에 이런 명언이 있다.
‘속이 넓으면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청렴하면 어떤 뇌물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
(寬不可激而怒 관불가격이노, 淸不可事以財 청불가사이재).
【첨언】 음의 안경(한글)은 끼도록 가르쳐 주면서 뜻의 안경(漢字)은 끼워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초등교육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읽을 줄은 알아도 뜻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들이 ‘앵무새’나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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