該 當
*그 해(言-13, 3급)
*당할 당(田-13, 6급)
‘법률이 정한 조건에 해당 사항 없음’의 ‘해당’을 아무리 샅샅이 훑어봐도 속뜻을 찾아낼 수 없다. 일단 ‘該當’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미 힌트가 속속 드러난다.
該자는 말이 ‘맞다’(coincide with)가 본뜻이니 ‘말씀 언’(言)이 의미요소다. 亥(돼지 해)는 발음요소일 따름이다. 후에 특정의 ‘그것’(that) 등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 사용됐다.
當자는 ‘(밭이 서로) 맞닿아 있다’(connect; combine)는 뜻이었으니 ‘밭 전’(田)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尙(숭상할 상)이 발음요소임은 堂(집 당), 黨(무리 당)도 마찬가지다. 후에 ‘맞서다’(match) ‘맡다’(take charge of) ‘걸맞다’(well- matched)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該當은 ‘바로 그것에[該] 관계됨[當]’,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을 이른다. 겸해서, 청나라 때 한 선비의 말을 소개해 본다.
“길에 가로놓인 가시덤불은 걷어 치워야 하고, 사람 마음을 가로막는 풀은 열어젖혀야 한다.”(世路之蓁蕪當剔세로진주무당척, 人心之茅塞須開인심지모새수개 - 程允昇정윤승).
▶全廣鎭 ․ 성균관대 교수. www.LBH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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