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정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진학용 ‘스펙’ 위조에 대한 검찰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비리도 상당 부분 유죄로 보고 부당이득 추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씨가 딸 조씨 인턴 경력 확인서 위조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따로 재판받는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 사실을 검찰의 조작으로 호도한 조 전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억지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 측 억지 프레임 법정서 통하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뿐 아니라 도덕과 상식에서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준엄한 비판이다. 정씨와 조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선고 직후 “더 가시밭길을 가야 할 모양”이라며 순교자 행세를 한 조 장관의 행태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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