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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년여의 공방 끝에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각종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론이 난 거다. 여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조민 입학 취소되나![]()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가지에 이른다.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재판부 판단 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처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재판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내려진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재판장)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관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재판부 역시 “그가 조범동씨의 행위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은닉은 인정…‘공범’이므로 처벌은 모면정 교수가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은 유죄가 선고됐다. 또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려고 한 점도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함께 PC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방어가 불리한 사유로…괘씸죄 아닌가”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누가 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온 가족이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향후 조국 재판의 영향은이날 재판 결과는 현재 부부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기소했다. 딸 관련 입시비리 의혹 외에도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허위 작성 등이 추가됐다. 정 교수 측은 기존 재판부에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정 교수와 관련 없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했다. 지난 4일부터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서 향후 두 사람이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된 법정사적인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에 5인 이상의 집합이 문제 되지는 않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방청권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방청석 20석을 배정했는데, 본 법정에는 7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적어진 좌석을 보완하기 위해 2개의 중계 법정이 운영됐다. 중계 법정에선 영상으로 재판을 본다. 유죄가 선고될 때마다 한숨을 내쉬던 일부 방청객들은 정 교수의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어떡하면 좋냐”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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