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인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절차상 하자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채, 조기폐쇄 감사 시작되자 SOS 산업부 자료삭제 공무원도 신청 감사원, 작년 월성 관련 6건 접수 “경제성 저평가 위법” 면책 불인정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은 6차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3건(3월 25일 신청), 한국가스공사 2건(7월 31일, 8월 4일), 인천연료전지 1건(7월 6일)이었다. 감사원은 이 6건의 신청에 대해 전부 ‘면책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정진석 의원은 가스공사가 월성 원전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면책 신청을 한 배경을 추가 질의했다. 이에 공사 측은 “2건은 한국가스공사와는 무관하며, 채희봉 사장이 대통령 비서실 재임 시 업무 관련 사항”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서류 제출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채 사장이 면책 신청을 한 시기는 자신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인사,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가 한창이던 때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원전 경제성이 저평가되게 하려는 과정에서 범법이 저질러졌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에게 면책 불인정을 통보했다.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중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자료 530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산업부 직원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면책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채 사장 등의 면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과 공익성·투명성 측면에서 이들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산업부 출신인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2017년 6월~2018년 8월)에 기용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추진 정책을 산업부와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19년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 사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그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달 26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 “담당 비서관(채희봉)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상반된 발언을 했다. 채 사장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지만, 문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20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강제수사에 돌입해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 달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의 핵심 연결고리인 채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 위반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다.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의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