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列傳 故事(33)道不拾遺[도불습유]
❏《사기》 〈상군열전(商君列傳)〉〈공자세가(孔子世家)〉, 《한비자》
道 : 길 도 不 : 아닐 불 拾 : 주울 습 遺 : 잃을 유
❏풀이: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말로, 법이 잘 지켜져 나라가 태평하다는 뜻.
①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百姓)의 풍속(風俗)이 돈후(敦厚)함을 비유(比喩ㆍ譬喩)해 이르는 말
②형벌(刑罰)이 준엄(峻嚴)하여 백성(百姓)이 법을 범(犯)하지 아니함의 뜻으로도 쓰임
❏구조: 道↪不拾/遺
•道: (길 도) 길에(보어 간접목적어로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도치되었다)
•不拾∣遺: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동사술어+목적어)
-不拾는 줍지 않는다. 남의 물건이니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동사술어)
-遺 (남길 유)는 ‘떨어진 것’으로 쓰였다(목적어)
❏유래:
《사기》 상군열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군(商君)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앙(鞅), 성은 공손(公孫)이다. 젊었을 때 형명학(刑名學)을 좋아하여 정승 공숙좌(公叔座)를 섬겼다.
그가 죽고 위나라에서 쓰지 않자, 천하의 영재를 구한다는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에게 찾아갔다. 효공을 설득하여 좌서장(左庶長)으로 변법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연좌제와 신상필벌의 법 제도를 만들어 그 실행이 엄중하였다.
태자가 법을 범하자 태자의 보육관인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사부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子刑)에 처하는 등 엄격한 법을 시행한 지 10년에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졌으며,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할 만큼 군사가 용감해졌다.
효공이 죽고 혜문왕이 오르자 상군은 스스로 죽을 것을 알고 도망하였으나, 함곡관에서 여행권 없는 자의 유숙을 금한 자기의 법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였다. 혜문왕은 상군을 잡아다가 거열형에 처하였다.
《한비자》에 보면 춘추시대 정(鄭)나라 재상이었던 자산(子産)에 관한 글이 있다. 자산은 농지 분배를 실시하고 지배층의 특권 의식을 불식시켰으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따랐다. 그랬더니 그가 다스린 지 5년 만에 나라에 도둑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 가지 않았으며, 길가의 과실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도 따 가는 사람이 없는 등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한다.
〈공자세가〉에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魯)의 정공 14년, 56세가 된 공자는 대사구(大司寇:지금의 법무장관)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덕화 정책이 노나라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 물건을 사고팔 때 속이는 법이 없어졌고, 남녀 간에 음란한 일이 사라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아 외국 여행자가 노나라에 이르면 관의 손을 빌지 않고도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 그들을 만족시켰다.
이와 같이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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