兼 任
*아우를 겸(八-10, 3급)
*맡길 임(人-6, 5급)
‘그는 6개국 겸임 대사로 발령을 받았다’의 ‘겸임’은? ➊兼任, ➋謙任, ➌兼妊, ➍謙妊. 오늘은 답이 되는 ‘兼任’에 대해 알아 보자.
兼자는 ‘어우르다’(unite)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의 벼이삭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즉, 두 개의 ‘벼 화’(禾 + 禾)와 ‘손 우’(又)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후에 쓰기 편하도록 변화되었다. ‘겸하다’(combine) ‘차별 없이’(indiscriminately) 등으로도 확대 사용됐다.
任자가 원래에는 공구[工]를 짊어진 사람[亻]의 모습이었는데, 그 ‘工’(공)이 ‘壬’(임)으로 변화됨에 따라 의미요소에 발음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변하였다. ‘맡다’(take charge of)가 본뜻인데, ‘맡기다’(leave to)는 뜻으로도 쓰인다.
兼任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兼)하여 맡아봄[任]’, 또는 그 직무를 이른다.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후 959년까지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다룬 ‘자치통감’은 분량이 많은 만큼(총294권) 명언도 대단히 많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옮겨본다. 특히 기자, 경찰, 검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듯!
“양쪽 의견을 들으면 밝게 되지만,
한쪽 의견만 들으면 어둡게 된다.”
兼聽則明겸청즉명,
偏聽則暗편청즉암 - ‘資治通鑒자치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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