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가 유족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위원회는 동학혁명 참여자 3644명과 유족 1만567명 등록을 받고 2009년 활동을 마쳤다. 주요 사업인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은 2007년 7월까지였다. 위원회가 9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은 작년 12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족 등록을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다. 유족 등록은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찍혀 고초를 겪은 후손들을 '혁명군의 후예'로 명예회복시켜 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동학혁명 30년 전 일어난 진주민란이나 같은 세기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명예회복이 필요 없나. 이 뉴스가 나오자 인터넷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유족 신청은 언제 받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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