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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에 막힌 월성·울산 사건...법조계 “대통령 기록물 압수 필요”

bindol 2022. 5. 17. 05:11

文청와대에 막힌 월성·울산 사건...법조계 “대통령 기록물 압수 필요”

입력 2022.05.16 15:06
 

검찰이 수사·재판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전(前) 정부 청와대 윗선 관계자들이 해당 사건들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며 “전 정부 관련 사건도 결국 대통령 기록물 압수 수색을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전경/뉴스1

◇文 청와대에 막혔던 울산시장·월성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월성 1호기 사건 수사팀은 2020년 11월 청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는 등 정권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겹치면서,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뻗질 못했다.

이런 일로 두 사건 수사는 완결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은 작년 4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세 명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월성 1호기 사건 수사팀은 작년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 채희봉(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2018년 4월 4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재 시스템 또는 대면 보고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간 결재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0월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李·朴 정부 겨냥 ‘대통령 기록물’ 압수 수색 전례 있어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막혔던 청와대 윗선 수사가 뚫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건도 검찰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법에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석 달간 압수 수색했다. 이후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군의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일지 조작’ 사건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나선 일이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2017년 10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사고 일지 조작 문건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에 이 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12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 기록물은 1116만건이다. 이 중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기록물 중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지정 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건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3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박정길 영장 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등 498자(字) 장문의 기각 사유를 적었다. 당시 이례적인 기각 사유에 '법리 판단이 아닌 정치 판단'이란 논란도 일었다./조선일보DB

◇산업부 수사는 환경부 때와 달라지나

서울동부지검이 전 정부 말미부터 수사에 착수해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역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이 관건이다. 이 사건은 3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유죄 확정)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윗선 수사가 막혔다. 당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되었던 사정” 등이라고 썼다.

이후 수사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제는 정권 차원의 수사 방해는 없을 것”이라며 “산업부 사건은 환경부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