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의를 존중하는 법치국가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사회로 성장해야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 누리도록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
모든 가치 포함한 인륜적 질서 찾아야
우리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 과정을 밟아야 했다. 이승만이 후계자인 이기붕에게 “나는 군대를, 당신이 경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 정권은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 북한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는 선군정치이며 내가 군대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남한이 나를 믿어도 된다”고 선언했을 정도였다.
그 긴 세월에 걸쳐 4·19가 있었고 민주화투쟁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가진 강자의 지배를 끝내고 제2단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힘, 즉 권력 대신에 법이 지배하는 법치사회로 태어날 수 있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때부터는 그 현실이 뚜렷해졌다. 모든 권력은 법의 지배하에 있으며 정부가 법을 책임지고 맡기 때문에 군은 정치 기능에서 멀어지는 사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법의 사회적 가치는 정의이기 때문에 입법과 사법 기능은 정치권력을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국민적 기능과 의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유지해 가고 있다.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는 강자가 저지르는 갑질적 폐습이 남아 있기는 하나, 정의를 위한 의지와 신념은 국민생활 속에 굳건히 자리 잡혀 가는 과정이다.
거기에는 정의의 가치가 사회와 정치적 가치관의 기틀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라는 큰 무대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의 가치관적 조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과 좌파세력이 추종하고 있는 ‘정치는 평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와 ‘정의는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선진 국가에서는 정의의 개념이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정의는 인간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 가치’로 받아들인다. 정의의 가치를 법이 존중히 여기는 정치적 책임의 사회가 법치국가이다.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제3의 사회로 성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정의가 구현되는 단계를 넘어선 질서 사회를 구현해야 좋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로서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이다. 정의가 불법을 방지하며 선한 질서를 위해 필요했다면, 질서는 밖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자생적인 삶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해 지니는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정신을 모든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인륜적 질서에서 찾아야 한다. 공자를 비롯한 동양의 정신이 그러했고 기독교와 더불어 모든 종교적 가치 구현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다. 법의 가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며 증대시키는 전 단계로 보아야 한다. 모든 종교가 정의를 자유와 사랑이 머무는 전당에 들어가는 입구나 현관으로 본 견해가 그런 뜻이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그것을 인격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질서사회의 건설 책임은 정부보다는 정신적 지도층에 속하는 종교계와 교육계가 감당해야 한다. 사회 각계의 정신적 지도층이 질서사회의 건설을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해진다.
나는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을 다녀 볼 때는 그런 질서사회의 모습을 쉬 발견하곤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다. 50년쯤 후에는 모든 사회악이 자취를 감추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 누리도록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
모든 가치 포함한 인륜적 질서 찾아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한 나라가 우리가 희망하는 선진 국가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는 것 같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그 과정을 위해서는 몇 단계의 사회적 변화가 필수적이었다고 본다. 많은 신생국가나 후진사회가 치르는 첫 단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 나타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현상이다. 정치적으로는 군과 경찰이 국민적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단계이다. 갑을 관계의 사회이며 권력구조가 인간관계와 삶을 상하(上下)로 결정짓는 사회이다.우리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 과정을 밟아야 했다. 이승만이 후계자인 이기붕에게 “나는 군대를, 당신이 경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 정권은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 북한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는 선군정치이며 내가 군대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남한이 나를 믿어도 된다”고 선언했을 정도였다.
그 긴 세월에 걸쳐 4·19가 있었고 민주화투쟁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가진 강자의 지배를 끝내고 제2단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힘, 즉 권력 대신에 법이 지배하는 법치사회로 태어날 수 있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때부터는 그 현실이 뚜렷해졌다. 모든 권력은 법의 지배하에 있으며 정부가 법을 책임지고 맡기 때문에 군은 정치 기능에서 멀어지는 사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정의의 가치가 사회와 정치적 가치관의 기틀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라는 큰 무대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의 가치관적 조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과 좌파세력이 추종하고 있는 ‘정치는 평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와 ‘정의는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선진 국가에서는 정의의 개념이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정의는 인간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 가치’로 받아들인다. 정의의 가치를 법이 존중히 여기는 정치적 책임의 사회가 법치국가이다.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제3의 사회로 성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모든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인륜적 질서에서 찾아야 한다. 공자를 비롯한 동양의 정신이 그러했고 기독교와 더불어 모든 종교적 가치 구현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다. 법의 가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며 증대시키는 전 단계로 보아야 한다. 모든 종교가 정의를 자유와 사랑이 머무는 전당에 들어가는 입구나 현관으로 본 견해가 그런 뜻이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그것을 인격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질서사회의 건설 책임은 정부보다는 정신적 지도층에 속하는 종교계와 교육계가 감당해야 한다. 사회 각계의 정신적 지도층이 질서사회의 건설을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해진다.
나는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을 다녀 볼 때는 그런 질서사회의 모습을 쉬 발견하곤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다. 50년쯤 후에는 모든 사회악이 자취를 감추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