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 --> 한집안 사람에게 잘못이 있으면 심하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 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그 일로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빌어 은근히 빗대어 깨우쳐야 하되,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어야 하니, 마치 봄바람이 언 것을 풀고,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면 이것이야 말로 가정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리라. ) --> ------------------------------- ) -->
○ 不宜(불의) :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한다. 宜는 마땅 ‘의’. ○ 暴怒(포노) : 暴(포)怒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暴는 사나울 ‘포’. 사납다. 怒는 성낼 ‘노(로)’. 성내다. ○ 輕棄(경기) : 가벼이 여겨 버려둠 ○ 隱諷(은풍) : 은근히 비유로 깨우쳐줌 ○ 俟來日(사래일) : 내일을 기다리다. 俟는 기다릴 ‘사’. ○ 纔是(재시) : 이것이야 말로 ~ 이다. 纔(재주 ‘재’)는 바탕의 뜻. ○ 型範(형범) : 전형적인 모범. 주조(鑄造)하는 형틀. 範(범)은 주조하다는 뜻. ) --> ------------------------------- ) --> ) --> [明心寶鑑(명심보감) 14.治政篇(치정편)] 04.관직에 있는 자는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https://blog.naver.com/swings81/221118079993 ) --> 當官者(당관자)는 必以暴怒爲戒(필이포노위계)하여 事有不可(사유불가)어든 當詳處之(당상처지)면 必無不中(필무부중)이어니와 若先暴怒(약선포노)면 只能自害(지능자해)라 豈能害人(기능해인)이리오. ) --> 관직을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하여,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음이 없으려니와, 만약 갑자기 성내는 것을 먼저 하면 단지 스스로만을 해롭게 할 뿐이지, 어찌 남을 해칠 수 있으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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