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유림) 한자이야기

[유림 속 한자이야기] <91> 封建(봉건)

bindol 2020. 9. 13. 05:42

[유림 속 한자이야기] <91> 封建(봉건)

 

 

儒林 (438)에는 ‘封建’(봉할 봉/세울 건)이 나오는데, 이 말은 ‘천자가 나라의 토지를 나누어주고 제후를 봉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던 일’을 가리킨다.

封자의 왼쪽은 한 그루 나무의 상형과 흙이 결합된 형태로 ‘나라끼리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경계선에 심은 나무’를 뜻한다. 여기에 손의 상형인 ‘又’(또 우)에 점을 찍은 ‘寸’(마디 촌)을 덧붙여 지금의 ‘封’자가 되었다.用例(용례)에는 ‘開封(개봉:봉하여 두었던 것을 떼거나 엶),封鎖(봉쇄: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 등이 있다.

建자는 원래 ‘도로를 설계하다’란 뜻을 나타냈다.‘세우다’‘일으키다’ 등은 여기서 派生(파생)했다.‘建設(건설:새로 만들어 세움),建議(건의: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희망)에 쓰인다.

흔히 ‘封建’이라 하면 우선 봉건 사회의 성립과 존속의 바탕이 되었던 因襲的(인습적)이고 專制的(전제적)인 前近代的(전근대적) 思想(사상)을 연상한다. 봉건 체계 내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 主從關係(주종관계)나 忠孝(충효)를 중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봉건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異論(이론)이 분분하다.

중국을 통일한 周(주) 나라의 天子(천자)는 일정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諸侯(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를 冊封(책봉)이라 하고, 그 의식 절차를 책명(策命)이라 한다.冊封을 받은 제후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천자를 謁見(알현)하고 자신이 遂行(수행)한 任務(임무)를 報告(보고)한다. 이에 대응하여 천자는 定期(정기) 또는 不定期的(부정기적)으로 제후들이 자신이 管掌(관장)하는 地域(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는데 이러한 천자의 방문을 巡狩(순수)라고 한다. 이때 천자는 동행한 太師(태사)에게 명하여 민간의 詩歌(시가)를 採錄(채록)하여 올리게 하고, 저자의 관리자에게 物價(물가) 動向(동향)을 보고토록 하여 민정을 살핀다. 또한 제후는 정기적으로 천자의 조정에 使臣(사신)을 보내는데 이를 聘門(빙문)이라 한다. 제후가 천자를 알현할 때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생산한 特産物(특산물) 등을 禮物(예물)로 가지고 가는데 이를 朝貢(조공)이라 한다. 조공품을 받은 천자는 제후가 돌아갈 때 答禮(답례)로 많은 선물을 주었다. 이것이 回賜(회사)이다.

주나라의 封建의 근본 취지는 결코 물리적 힘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覇道(패도)가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윤리적 정신문화의 敎化(교화)를 통해 그들을 지도하여 “천하가 한 가정이고 온 나라 안이 한 몸”(天下一家 中國一人:천하일가 중국일인)인 상태를 이루는 王道(왕도)인 것이다 이처럼 봉건제도에서는 혈연적으로 친한 사람을 친하게 대하는 태도인 ‘親親’(친친)과 어진 이를 존경하는 태도인 ‘賢賢’(현현)이 배합되어 존경할 대상에 대하여 마땅히 존경을 표하는 ‘尊尊’(존존)의 태도를 숭상하였다.

혹자들은 孔子(공자)를 소수에 의한 다수의 세습적 지배를 정당화한 體制(체제) 擁護論者(옹호론자)라고 批判(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孔子를 힘의 논리에 의한 패권주의적인 체제 옹호론자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석제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