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호 변호사
‘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제수용한 다음 일정 기간 신체단련으로 인성을 개조해 사회로 복귀시켰다. 검·경 담 쌓기로 협업 안되면 정권 차원의 사업에 경찰과 검찰도 동원됐다. 대상자 중 죄질 나쁜 일부를 추려 사법절차에 넘겼다. 경찰 보존 자료상의 관내 폭력 전과자나 폭력 우범자 위주로 뽑은 리스트를 놓고 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몇 차례 등급심사가 열렸다. 군 정보기관 지역담당자(소령)와 관할 검찰청 검사가 참여하는 합심제였지만, 대체로 리스트를 만든 경찰 의견대로 통과됐다. A급 판정자가 구금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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