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의 대학에서

정천구의 대학에서 정치를 배우다 <156> 酷吏 張湯

bindol 2021. 6. 4. 06:11

- 독할 혹(酉-7)벼슬아치 리(口-3)성 장(弓-8)끓일 탕(水-9)

 

武帝(무제)는 董仲舒(동중서) 등의 건의를 받아 유교를 국교화했으나, 유교 국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위 11년 관리로서 범법자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범법자와 같이 처벌한다는 '見知法(견지법)'을 제정하여 법을 가혹하게 적용했고, 재위 24년에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처벌한다는 '腹誹法(복비법)'으로 언론과 사상을 탄압했다. 문제가 비방죄와 요언죄를 폐지한 것과 역행되는 조처였다.

상인과 거간들에게 타격을 주고자 상업 억제책을 쓰는 한편, 계속된 흉노 정벌로 악화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통제적 재정과 물가 정책을 썼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덕치와는 아주 먼 통치를 이어갔다.

이러다 보니 문제 때와 달리 酷吏(혹리)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사기'의 <혹리열전>에 나오는 열두 명 혹리 가운데 열 명이 무제 때 관리다. 이는 무제로부터 궁형을 당한 사마천의 개인적 심사가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무제의 통치가 혹리를 양산했던 데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제 때 대표적인 혹리로 꼽히는 인물은 張湯(장탕)이다. 어려서부터 법관의 자질이 있었던 장탕은 황제의 마음을 좇아 법을 집행하여 무제의 신임을 얻었다. 견지법의 제정도 그가 건의한 것이다.

장탕은 기소된 안건을 무제가 엄중히 처벌하려 하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屬官(속관)에게 맡기고, 만약 무제가 용서해주려고 하면 죄를 가볍게 다스리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속관에게 맡겼다. 또 처리할 안건이 권세 있는 호족과 관련된 것이면 반드시 법조문을 교묘하게 적용시켜 죄에 걸리게 하고, 권세 없는 가난한 백성인 경우에는 "법조문에 따르면 당연히 유죄입니다만, 폐하께서 현명하게 헤아려 살펴 주십시오"라 말하면서 미루었다.

장탕은 교묘한 관리였다. 고위 관리가 되면서 품행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면서 빈객들과 교제하고, 옛 친구의 자제로 관리가 된 자나 가난한 형제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법률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능멸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원한을 품게 만들었다. 특히 다른 관리들에게 원한을 샀으니, 이는 곧 통치자인 무제에게도 해로운 일이었다. 그렇지 않겠는가? 신하들이 각자 자신의 직무를 다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야 나랏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테니 말이다.

고전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