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 문(文-0)임금 제(巾-6)성 장(弓-8)풀 석(釆-13)갈 지(丿-2)
연좌제는 죄인의 죄에 관해 가족이나 친지, 심지어는 가깝게 지낸 동네 주민들까지 싸잡아서 죄를 묻는 제도로서, 법가의 중형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文帝(문제)는 즉위 이듬해에는 비방죄도 폐지했다. 다음은 '사기' '孝文本紀(효문본기)'에 나온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릴 때는 조정에 좋은 말과 비방을 올리기 위한 깃발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는 소통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누구든지 와서 바른말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법에 誹謗罪(비방죄)와 妖言罪(요언죄)가 있어서 여러 신하들이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황제는 자신의 잘못을 들을 기회가 없게 하니, 어찌 먼 곳에 있는 어질고 선량한 자들을 오게 하겠는가? 그 법령을 없애라. 백성들이 간혹 황제를 저주하고는 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고발하면 관리는 이를 大逆(대역)이라 하고, 다시 다른 말을 하면 관리는 또 비방이라 한다. 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니, 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부터 이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풍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위의 교서는 놀랍기 그지없다.
문제가 통치할 때 廷尉(정위)라는 관직에 올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 이가 張釋之(장석지)다. 문제가 행차하여 渭水(위수) 중류에 있는 中渭橋(중위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리 밑에서 뛰쳐나와 황제의 수레를 끌던 말을 놀라게 했다. 문제는 기병을 시켜 그를 붙잡아 정위 장석지에게 넘겨 처리하게 했다. 장석지는 그의 죄를 심문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장안현 사람인데, 황제 폐하의 행차 소리를 듣고 다리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폐하께서 지나가신 줄로 알고 나왔다가 수레와 기병들을 보고 달아났을 뿐입니다."
장석지는 심문을 끝내고 황제가 행차하는 길을 범했으므로 그 죄는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놈이 내 말을 놀라게 했소! 내 말이 온순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말 같았으면 나를 떨어뜨려 다치게 했을 것이오. 그런데도 그놈의 죄가 벌금형에 해당된단 말이오?"
고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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