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決濟(결제)와 決裁(결재)] 신용사회는 신용카드로부터 시작된다. 은행생활의 대중화와 더불어 신용카드 또한 대중화됐다. 이로 인하여 매월 결제일이 다가온다. 한달동안 쓴 지불 예약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하였다. 신용카드 거래 땐 현금 지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감각이 둔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막상 날아든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면 덜컥 정신이 들기도 한다. 예금 잔고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서민층 카드 이용객은 결제일이 이래서 두렵다. 결제를 말하다 보니 결재와 가끔 혼동하는 것을 보는데 대해 더 말해야 할 것 같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것은 결제(決濟)다. 카드대금 외에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등 돈 거래 관계에 변제의 의무를 다해 일단 매듭을 짓는 것을 일컬어 결제라고 한다. 이에 비해 결재란 게 있다. 결재(決裁)는 재량권 행사를 의미한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중간 또는 최고 책임자가 아래에서 올라온 서류 진달의 안건에 가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결재다. 이러한 조직엔 정부 또는 국가공무원사회, 공공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의 조직도 있고, 기업 또는 일반 사회단체 같은 민간조직도 있다. 어떻든 결재는 결제와 달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지는 결제와는 달리 결재하는 과정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분이 지나쳐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아랫 사람을 애먹이거나 민원인을 골탕 먹이는 수가 없지 않다. 하지만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므로 결재 역시 결제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거부해야 할 것을 결재하거나 해야할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결제와 결재로 신용사회도 발달하고 조직사회도 활성화하는 그런 국가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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